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37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중 일부로, 최 대행의 재의요구는 이번까지 총 6건에 이른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국민의 권리와 헌법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위헌적 요소 보완과 대안 마련을 요청하며 정부의 협력 의사를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E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도입됐으며, 이를 다시 결합 징수로 전환하면 국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분리와 통합 징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기반 교과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대행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 과몰입 방지책과 문해력 저하 대응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과 사법 방해 사건에 대해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공무원 및 유족의 법적 불안정성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부의 결정을 이해해달라”며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권익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