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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 알려줄게".. 후임병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사건·사고

by 시사 IMPACT 2025. 1.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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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장난으로 폭행, 반성·초범 참작" 200만원 벌금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철책 앞에서 무장 근무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의 군인들 (사진: 박종우 "DMZ 3031")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장난을 빙자한 20대가 결국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7일, 직무수행군인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의 한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맞는 방식이나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며 B씨를 샌드백 삼아 여러 차례 팔과 허벅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경계 작전 중이던 B씨의 견장을 잡고 흔들며 목덜미를 잡아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얼굴을 때리도록 조종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폭행한 행위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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