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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못 하게 해 줄게".. 또래 여학생 감금 성폭행하고 생중계한 10대들

사건·사고

by sisaimpact 2025. 1. 1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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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전고등법원은 또래 여학생을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10대 고교생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며 엄정 처벌을 내렸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한 추행 부분은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형 역시 1심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또래 여학생 C양을 감금한 뒤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범행 중 “임신 못 하게 해 줄게”라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그 과정을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하며 피해자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범행은 피해자가 의료진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고가 접수되며 발각됐다.

범행에 가담한 B양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협박 및 생중계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항소심에서 A군과 동일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한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유사 범행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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