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경찰서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경, 함안군 가야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1시간 30분 후 본인 소유의 굴착기를 몰고 가야지구대 앞에 나타나 버킷을 올리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A씨는 "100m밖에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느냐"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불만을 품고 만취 상태에서 굴착기를 몰고 지구대로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은 즉각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당시 재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적발 당시보다 더 높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물론, 이를 빌미로 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