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 계획 당시 범행현장 네 살배기 자녀가 모두 목격
사진: 연합뉴스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지혜)는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 동명동의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 A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A씨의 아내 B씨를 협박해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범행은 B씨의 네 살배기 자녀가 모두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박씨는 B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약 4시간 동안 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수사 결과, 박씨는 A씨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으며,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이들은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교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