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증인 신문 일정을 일부 변경한 결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어 "어제 피청구인 측의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월 6일로 예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헌재는 이를 수용해 김 전 장관의 신문을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로 인해 헌재는 1월 23일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2월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2월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을 상대로 추가 신문이 예정됐다.
천 공보관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하여,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문서를 요청하는 절차로, 확보된 자료 중 일부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은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시스템 점검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규칙이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 선거론'과 관련된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이 주요 기관에 병력을 투입한 상황을 기록한 영상이다. 헌재는 이 CCTV 영상이 계엄군의 동태를 생생하게 담고 있어 중요한 증거로 채택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 및 코로나19 시기에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을 포함한 선관위 관련 사실조회도 요청했다. 헌재는 이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증거 수집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며, 17일에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