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후 처음으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6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후에 본회의 일정이 있어 재판에 계속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오후에는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에 이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증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와 관련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의 신건 배당 미처리와 최근 지지율 역전 현상에 대한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부터 열리며, 야 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고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원의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기소되었으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 211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도 있다.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천만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및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배제하고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