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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건설업계와의 갈등 속 발의

부동산·경제

by 시사 IMPACT 2025. 1. 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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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자료: 권영진 의원실)

지난달, 공동주택 층간소음 성능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정부와 건설업계의 협상 끝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시공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준공 전 성능검사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준공(사용검사)을 불허하는 것이다. 또한, 바닥공사 완료 전에 중간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공정 초기부터 성능을 점검하고, 1등급 사전인정바닥구조로 시공하여 성능검사 기준을 통과하면 사후 성능검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소 건설사들은 공사비 증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며 법안이 시행되면 전체 건설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영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19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바닥구조 시공 후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공공주택에 대한 성능검사 보완 의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사업주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능검사 보완시공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업계는 공공주택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민간에 적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데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 시행 전에 공공주택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해 실제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시행 여부와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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