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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교과서VS교육자료'?

교육·청소년

by sisaimpact 2024. 12. 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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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6인) 의견목록 갈무리

(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의 도입에 적신호가 켜졌다.

앞선 2024년 11월, AIDT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서는 AIDT가 ‘교과서’로 규정됐다.

그러나 지난 17일,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교육자료의 경우 교과서와 달리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 측에서는 일부 학교만 AIDT를 사용하게 된다면 AIDT의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IDT를 ‘교과서’로 규정하고, 도입 시기를 1년 늦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절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AIDT의 법적 지위 격하가 학교 현장 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2025년은 AI디지털 교과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그런 검증 이후 AI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범위, 수준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인해 절충안의 통과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AIDT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오늘(26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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