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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4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부동산·경제

by 시사 IMPACT 2024. 12. 1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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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분쟁 해결 지침서 제공..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자료: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2022년 이후 발생한 하자 분쟁을 포함한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수록해 입주민과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하자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사례집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가 처리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다양한 하자 사건을 포함한다. 특히, 반복적이고 다발적인 하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여 각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진을 첨부해 이해를 돕고 있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며,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사례집은 입주민들에게는 하자 문제 발생 시 법원 소송 대신 하심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시공사에는 하자 취약 부위에 대한 시공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욕실 타일, 주방 싱크대 수압, 계단참 폭 등의 하자가 있다. 예를 들어, 욕실 타일 뒤채움이 부족하여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로 조사한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되어 하자로 판정됐다. 또한,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최소 기준에 미달해 불편을 초래한 사건, 계단참 폭이 좁아 대피 시 위험이 우려되는 사건 등도 사례집에 포함되어 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보수 기간을 정해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12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에도 배포되어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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