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최대 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융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의 자금 부담을 덜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및 착공의 5단계로 진행된다. 그동안 정부 지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서도 용역비, 조합운영비, 총회비 등의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2~3%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1년 안까지 상환 기간이 주어진다. 최대 5년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40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연면적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연면적 20만㎡ 이하 단지는 최대 18억 원, 50만㎡ 이상 단지는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조합 초기 운영의 부담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