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부동산 시장과 경제계는 규제완화 흐름이 중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10%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그동안 상속·증여세 완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공제 대상과 이중과세 문제가 대표적인 이유로 꼽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날 표결에서 "이번 개정안은 20년 넘게 유지된 낡은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려는 시도였다"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 세제로 재설계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며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 표결에서 부결되며 야당이 여전히 이를 '부자감세'로 간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다른 세제 개정안과 대조적인 결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약 70%가 부동산이었으며, 상속 및 증여 대상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이 세금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 무산이 단순한 입법 실패를 넘어 규제완화 기조의 정체를 상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