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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설문결과 76.4% “상속세 높다”.. 세율 인하 논의 본격화

부동산·경제

by 시사 IMPACT 2024. 11. 2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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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탄력, 여야 간 대립 심화..

과도한 세부담과 이중과세 논란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

자료: freepik

다음 달 10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정치권과 재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는 현재 상속세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73.4%는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편 요구는 경제적 부담과 과세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상속세 완화를 지지하는 주요 이유는 생전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산에 대해 사후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인식(40.3%)이었다. 또한, 24년간 변화 없는 과세체계가 자산 가치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반면 상속세 완화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19%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44.8%)였다. 또한, 세수 부족(22.1%)과 상속세의 본래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19.1%)도 제기됐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과세가 적용될 경우 실질 세율은 60%에 달한다. 이는 일본(55%)보다 높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 평균 최고세율(26%)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재계는 이러한 높은 상속세가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경영권을 위협받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상속세로 인해 주식을 승계받는 경영인들이 주가 상승에 소극적이 되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기업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현행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하위 세율 적용 구간의 과세표준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OECD 주요국들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으며, 미국은 상속세율을 55%에서 40%로 낮췄다.

상속세 개편은 경제 활성화와 세제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경제계는 민간 경제의 활력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세수 확보와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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