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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최후진술서 "삼성의 미래 반드시 극복할 것" 강조

사회

by 시사 IMPACT 2024. 11. 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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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약 6분간 진행된 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위기 상황을 설명하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다시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회사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하며 재판부에 자신의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호소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등과의 경쟁 심화로 기술력 저하 우려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에서 주요 기업에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근본적 위기를 언급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이 사건은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증거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 효력이 없으며,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심은 증거 효력과 범죄 구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압수수색 절차 위반과 증거의 효력 부족을 이유로 이 회장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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