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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전세대출 전면 중단

부동산·경제

by 시사 IMPACT 2024. 9. 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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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고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고객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화된다. 앞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이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와 8일 이전에 계약금을 낸 경우에 한해 유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3억 7,0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으로 약 12% 감소하게 된다.

또한, 2일부터는 생활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 제한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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