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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회

by 시사 IMPACT 2024. 7. 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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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소성욱씨(왼쪽)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승소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출처: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가족 다양성의 확대에 중요한 시금석을 마련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혼의 법적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씨와 그의 동성 배우자 김용민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으나, 공단이 같은 해 10월 이를 무효화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동성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법 앞의 평등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판결은 동성부부의 권리 향상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앞으로 상속, 연금, 수술 동의서 등 다른 행정 제도에서도 차별 철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소수자 인권 향상과 가족의 다양성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이번 판결은, 동성부부들이 차별 없이 가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향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38개국 가운데 23개국(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프랑스,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미국, 콜롬비아, 핀란드,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코스타리카, 스위스, 칠레)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 23개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동성부부 권리문제와 함께 합계출산율 0.78명 저출산문제를 균형있게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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