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 휴대전화 제출 비협조 시 수사 의뢰 방침으로 논란 확산 야당 "75만 공무원 사찰, 北 규찰대 발상" 강력 비판
방송화면 캡처 (출처: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불법 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공직 사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12·3 사태' 책임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내란 청산'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전체주의적 사찰 및 숙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TF를 가동했으며, 군(합참), 검찰, 경찰, 외교부, 법무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분류했다.
TF는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자발적 제출'로 유도하되,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 발령,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강제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대상 기관별 TF는 비상계엄 선포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까지 총 10개월 동안의 행적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공직 사회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정치 보복' 프레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방어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공산당식 상호감시", "숙청용 기구"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점을 거론하며 "75만 공무원의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폰까지 탈탈 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하려는 시도라며, 6·25 전쟁 당시 이웃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의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를 북한의 규찰대, 5호 담당제와 같은 발상으로 지적하며 "이 정도면 민주당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제 '변태'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권력도 내 침실을 들여다볼 권리는 없다'는 자유주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전체주의가 서서히 완성될 것을 우려했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한국은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야당의 반발은 입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 감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개인 휴대전화 검열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TF가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등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조사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무총리실 측은 공직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