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YTN라디오 유튜브 캡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재개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재판이 재개되면 여권은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여론을 조성할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3 대선 이후 다섯 건의 형사재판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한 전 대표는 내년 초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재판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재판은 진행한다’고 해석했다”며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령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계엄령은 국회를 제압할 수는 없지만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압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과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도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재판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권력자 한 명을 위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법으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대통령이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도 민주당 의원 중 이를 저지하려 나설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통령실의 요청을 반영해 재판중지법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한 전 대표는 이를 “이 대통령 감싸기”로 해석했다. 그의 발언은 헌법 84조 해석과 사법 독립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며, 정권과 야권 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