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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도권 부동산 매입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부동산·경제

by sisaimpact 2025. 8. 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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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입을 강력히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도시, 인천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지정 구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규제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매년 26% 이상 늘었다. 특히 외국인이 강남·용산 등 고가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투기 논란이 커졌다.

 

외국인 거래 규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건도 강화됐다. 외국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 차입·송금·현금 반입 내역까지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공공이익을 위한 국내적 규제 권한이 인정된다”며 이번 조치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오피스텔을 제외해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강남과 여의도 등에서는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고가 오피스텔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외국인의 실거주 여부를 관리할 전담 기구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외국인의 투기 목적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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