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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가계부채 억제 ‘정책 드라이브’…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부동산·경제

by sisaimpact 2025. 8. 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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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전방위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전세자금대출과 정책 모기지론(버팀목·디딤돌 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세대출의 ‘예외’를 사실상 종료시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대통령에게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을 보고했으며, GDP 대비 90%에 육박한 가계부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80%대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등을 병행해 자산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은 그간 실수요자 보호 명분으로 DSR 규제를 피했으나, 대출잔액이 2019년 105조원에서 2024년 171조원으로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해는 2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정부는 DSR 적용으로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은행권 주담대의 자본 위험가중치를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해 대출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서민층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반대 입장을 내놨고, 정책 엇박자 논란도 감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와 가산금리 개편 등 서민부담 경감 방안도 병행한다.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고정금리 상품 공급을 늘리고, 은행 가산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개편을 통해 출연금 등 간접 비용의 대출금리 반영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를 경제 ‘뇌관’으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통제를 시도한 첫 전면 대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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