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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첫 문턱 통과…의료계 "국민 건강 외면한 졸속 입법" 반발

사회

by sisaimpact 2025. 8. 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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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을 처리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후 33년 만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첫 입법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의결 직후 국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60여 명은 환호하며 제도화의 첫걸음을 환영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제 시행 △일반의약품 범위 내 마취 사용 허용 △문신 제거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위생교육 및 공익신고 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직접 면허를 관리하며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입법을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문신 시술은 피부를 침습해 체내에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 의료행위로, 감염·알레르기·흉터·발암성 물질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문신용 염료 상당수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들어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문신사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허체계, 감염 예방 기준도 없이 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뿐 아니라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과 충돌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피부과 전문의들도 문신으로 인한 감염, 염료 거부 반응, 흉터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생활문신이나 의학적 목적의 문신은 제한적 관리 아래 가능하지만, 대중적 타투와 같은 서화문신은 안전 문제가 크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문신사 단체는 이번 법안 통과를 제도권 편입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도 회원들과 함께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사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타투 시술 합법화를 공약한 만큼, 이르면 올해 11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의료계가 “강력 대응”을 예고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찬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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