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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치명 사고로 3억2,900만 달러 배상 명령…자율주행 신뢰성에 경고등

글로벌

by sisaimpact 2025. 8. 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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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3일,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미 고속도로 101번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고. (사진출처: KTVU)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자사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된 치명적 사고로 인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3억2,900만 달러(약 4,4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다. 이번 평결은 테슬라가 반자율 주행 기술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25일, 플로리다주 키 라르고에서 발생했다. 테슬라 모델 S를 운전하던 조지 맥기는 당시 통화 중 휴대폰을 떨어뜨려 주운다는 이유로 시야를 도로에서 뗐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차량은 정지 신호와 적색 점멸등을 무시한 채 시속 60마일(약 97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했고, 결국 주차된 쉐보레 타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였던 22세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이 사망하고, 그녀의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는 중상을 입었다.

마이애미 연방 배심원단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3분의 2, 테슬라에게 3분의 1로 판결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고속도로에서만 사용되도록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 브렛 슈라이버는 "테슬라가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일반 도로에서도 오용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테슬라는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테슬라 측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잘못됐으며, 오히려 자동차 안전 기술의 진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2019년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어떤 차량도 이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번 사고의 본질이 기술적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평결은 테슬라가 수년간 고수해온 "운전자가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제한적으로 부정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그간 테슬라는 유사 사건에서 주로 법정 밖 합의를 선택해왔고,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테슬라 측의 주장을 수용해왔다.

특히 이번 배심원단의 결정은 테슬라가 사고 직전의 내부 로그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판사는 테슬라가 “인간 생명에 대한 무모한 무시”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둔 테슬라의 향후 사업 전략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을 중심으로 로보택시 네트워크 출시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소송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윤리·법률적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테슬라의 대응과 향후 법원의 판단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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