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시행 목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 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상속세 '0원' 가능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국민 70% 이상 "유산취득세 필요"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필수 제도 정비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기존 물적공제 유지 ▲조세 회피 방지 및 과세 행정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인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0억 원의 유산을 배우자(0원)와 자녀 2명이 각각 15억 원씩 상속받을 경우, 개편 전에는 상속세가 6억4000만 원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4억8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을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해 6억40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 후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다. 자녀에게는 1인당 5억 원의 기본 공제가 주어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누진 과세가 이뤄지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별로 과세가 이루어져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5억 원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2억4000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개편 후에는 각 자녀에게 5억 원씩 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 부담이 사라진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다자녀 가구는 상속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특히 다수의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 상속할 경우 기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82.3%, 전문가 85.3%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에 찬성했으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71.5%, 79.4%에 달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