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부금을 부정 사용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하고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연자의 가족·특수관계인에게 우회 증여하는 등 심각한 의무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교육·의료 등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국세청의 ‘2024년 공익법인 사후검증’ 결과, 일부 법인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기부금 부정 사용은 선량한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부 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전담 부서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적발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익자금 사적 유용: 한 공익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활용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우회 증여 및 부당 내부 거래: 한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사실상 무상 임대하고, 특정 학교에만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적절한 이사장직 세습 및 허위 급여 지급: 일부 학교법인은 출연자 가족이 대대로 이사장직을 세습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수년간 억대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공익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예고했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법 교육 및 공시 지원을 강화해 선량한 공익법인이 제도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가 중요하다”며,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