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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사망사고 ‘형사처벌 면제’ 추진

사회

by sisaimpact 2025. 3. 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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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망사고,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 면제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중대 과실 여부 판단
의료사고 배상 확대.. 고액 배상·신속 보상 도입
환자단체 강력 반발.. “의사 특혜, 환자 권리 침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책토론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동의하면 의료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소송 부담과 형사처벌 우려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환자단체들은 “의사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사,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고소·고발 후 150일 이내에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 과실의 기준은 법령에 명시하되, 심의위에서 개별 사건을 심사한다. 정부는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일회용 기구 재사용 등을 중대 과실 사례로 제시했다. 반면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는 단순 과실이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족이 전원 동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 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상 규모도 확대된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5억 원 이상의 고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특별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30일 이내 신속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의 국가 보상 한도를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며, 이를 중증 응급·중증 소아 등 고위험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자의 법적·의료적 대응을 돕기 위해 ‘환자 대변인제’도 신설된다. 대변인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보호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발표에 환자·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대다수 의료 과실이 단순 과실로 분류돼 불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환자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며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가 환자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의위의 결정이 수사기관과 어떤 관계를 가질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충분하고 신속한 배상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벌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전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사고를 형법이 아닌 면허 관리로 해결해야 한다”며 “형사처벌 우려가 줄어야 필수의료에 남는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자단체의 반발이 거센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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