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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에 위조 영주증까지.. 7년간 불법체류한 중국인 검거

사건·사고

by sisaimpact 2025. 3. 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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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위조 영주증 제시
7년간 불법체류.. 브로커 통해 위조 영주증 확보
함께 차량 제공한 한국인도 수사 대상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불법체류 중국인이 행사한 위조 영주증 (사진: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불법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검문 과정에서 타인의 영주증을 위조해 신분을 속이려 했으나 경찰의 신원 확인 끝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중국인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6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당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자, 그는 타인의 영주증을 위조해 제시하며 신분을 속이려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7년간 국내에서 불법체류해왔으며,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위조 영주증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체류 기록상의 사진과 위조 영주증의 사진이 다른 점을 포착하고 바이오 분석을 의뢰해 위조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호 중이던 A 씨를 추방 3일 전에 검거했으며,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 씨를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A 씨가 운전한 차량을 제공한 한국인 차주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 위조 및 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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