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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49명, 사교육 카르텔 연루.. 213억 원 챙긴 사실 드러나

교육·청소년

by 시사 IMPACT 2025. 2.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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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교사들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9명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거래를 통해 213억 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시험 문제를 사교육 업체에 팔거나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교사의 평균 수입은 8,400만 원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문항 제작팀에서 팀장 역할을 맡거나, 자신이 세운 업체를 통해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6년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문제를 판매하거나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교사는 적발 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는 해당 원칙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교사들 사이에서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가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 교사들의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가 교육부의 관리 소홀 속에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교사의 사교육 업체 문제 판매에 대한 질의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으나, 교육부는 원칙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겸직 허가는 소속 기관장이 판단할 문제’라는 일반적인 규정만 안내했다.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를 통한 문제 판매는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에 해당하며, 교사들의 부정행위가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사들의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감사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들의 겸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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