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국민의 바람을 고려해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의 대승적 논의를 촉구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달 동안 7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내란수괴 대행'을 자처했다"며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결단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특검법은 특정 정치 세력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