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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5배 인상.. 세입자 부담 증가 우려

부동산·경제

by sisaimpact 2025. 1. 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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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택금융공사

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3월부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전세일수록 보증료율을 최대 0.18%로 높인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매가격 5억원의 주택에서 보증금이 4억1000만원(LTV 80% 이상)일 경우, 기존 연 16만4000원의 보증료가 73만8000원으로 약 4.5배 증가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 하락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위험이 커지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주금공은 이 제도를 통해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립·다세대 주택을 임대하는 세입자는 보증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2022년 기준, 공시가격 5억원 이상에서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73%로 아파트(67%)보다 높다.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전세가율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보증료 인상이 주로 중저가 주택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보증료 차등화 조치는 주금공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2024년 1~7월 주금공의 대위변제 금액은 1208억원으로, 2023년 전체 금액(84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현재 미회수금액도 1107억원에 달한다.

한편,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보증료율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HUG는 2024년 1~10월 동안 세입자에게 3조3271억원을 대위변제하며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한편, 주금공 관계자는 "LTV 70% 이하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며 "타사와 비슷하거나 낮은 보증료 수준으로 신규 임차인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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