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문신사)가 고객의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모습 (자료: 연합뉴스)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국가 자격증 취득 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제한된 문신 시술 제도를 완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문신사 자격 시험 및 보수 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직무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국가 자격을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문신 시술은 의학적 특성을 포함하지만,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면허적 성격의 국가 전문 자격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문신 시술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건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문신 시술자 60만 명 중 약 90%는 반영구 문신, 10%는 영구 문신을 시행하며, 문신 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두피 문신 등 새로운 분야가 확대되면서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경험자 500명 중 54.2%, 반영구 화장 시술 경험자 1444명 중 51%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을 찬성했다.
보고서는 문신 시술 중 ‘보건 위생 관리’와 ‘디자인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꼽히지만, 자격제도 운영에서는 보건 위생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 연구는 문신 산업의 성장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제도 마련은 문신 산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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