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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

정치

by 시사 IMPACT 2024. 12. 20.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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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여부 관심

한덕수 권한대행 (자료: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이번 조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로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여당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제 관심은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들의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시는 없었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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