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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업비밀 강제 제출, 기업 경쟁력 말살 법안" 한국 경제의 심장 겨누는 국회증언법, 철회돼야

사설·칼럼·인터뷰

by 시사 IMPACT 2024. 12.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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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freepi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 안정과 경제 불안을 해결하겠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겉으로는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경제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기업과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이재명 6대 경제악법’은 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논란이 되는 ‘국회증언법’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가 요구하면 화상 연결로 해외에서도 증언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아이디어 같은 핵심 자산을 경쟁국에 노출할 위험을 안기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경제 불안과 위축된 기업 심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외친다면, 말뿐인 선언이 아닌 실질적 조치로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6대 경제악법을 철회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민주당은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 논리를 우선해 법안을 강행하면, 국내외 투자자는 물론 국민들까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경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악법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위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윤 전 의원이 지적한 대로,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경제 회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만든 문제의 법안들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경제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금은 기업을 겁박할 때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안정화할 방안을 고민할 때다. 악법 철회가 진정한 국정 정상화의 시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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