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시민들 -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윤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즉각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국가 원수 및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이 직무에서 정지된 사례다.
대통령 권한 정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헌법 제66조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교, 군 통수, 조약 체결 등 헌법적 권한을 모두 정지당했다.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관되었으나, 외교·경제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역대 권한대행들이 권한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처럼 한 권한대행도 의전 및 인사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교 공백과 정책 추진 동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탄핵 심판 준비와 관저 생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변론 준비와 내란죄 수사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출국이 금지되었고 관저 외 공식 활동은 제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며, 측근 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윤 대통령 역시 비공식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반응과 외교적 파장
북한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북한은 공식적인 비난을 자제하며 외신 인용 보도로 일관했다. 이는 러시아 파병 등 복잡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가 부담스럽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한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통일 독트린’이 탄핵 정국 속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남북 관계 변화가 예상된다.
정국 혼란 속 대책 필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기까지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지, 탄핵 심판 결과가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