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출근하고 있다. (자료: 뉴스1)
지난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조국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주요 혐의 8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를 유지했으며,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다.
특히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로 조국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박탈돼 조국혁신당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또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비례대표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승계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조국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신원 확인 및 구금 절차를 거쳐 수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생명 보전을 위한 치료나 가족 행사 등의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출석 연기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판결로 조국 전 장관이 법적 심판을 마무리하면서 정치적 활동에도 큰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