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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당-민주당, 시장 붕괴 부르는 '무한 임대차법' 발의..

사설·칼럼·인터뷰

by 시사 IMPACT 2024. 12. 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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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계엄 관련 이슈로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보당과 민주당이 '무한 임대차법'을 발의했다.

아무리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서라지만, 민생과 직결된 주거문제를 이런식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쓴다.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무한 임대차법’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하고 임대료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이 법안은, 단기적 인기몰이를 위한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 시장은 심각한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전세 매물이 대폭 감소하며, 월세 임대료는 급등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는 결국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뿐이다.

공급 위축과 가격 폭등

법안의 핵심인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한다. 임대인은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고, 신규 세입자를 받아들일 기회도 차단된다. 이는 임대 사업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결국 전세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기존 매물의 임대료는 치솟게 된다.

시장 왜곡과 부작용

임대료를 국가가 통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자율적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을 왜곡시켜 임대 시장을 경직화한다. 이미 유사한 정책으로 실패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독일과 스웨덴의 임대료 상한제는 오히려 주택 부족과 시장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것이 국제적 교훈이다.

정책의 불공정성

해당 법안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단 한 채를 임대하는 소규모 임대인들까지 불합리한 규제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의 책임과 현실 인식 부재

법안 발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문재인정부의 전월세무한연장법은 그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이번에도 단기적 인기 영합에만 몰두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한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실생활에 직결된 민감한 문제다. 무책임한 법안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해법은 시장 신뢰 회복에 있다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은 양립 가능한 목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이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민주당과 야당은 포퓰리즘적 법안으로 시장을 흔들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시장의 신뢰와 균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다.

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20년 6월 9일 21대 첫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정치권과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가져왔다. 일명 ‘전월세무한연장법’으로 세입자가 원하면 임대차계약을 무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토지공개념’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월간조선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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