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달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달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간단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용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변경할 경우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을 가진 국민이라면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IC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태그하면 발급되며, 이후 기기를 바꾸더라도 추가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IC칩 발급에는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2008년생 청소년 약 46만8000명에게 IC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한 대에만 발급되며, 보안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분실 시에는 즉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다.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내달 27일부터 약 두 달간 세종과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을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디지털 신분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신분 확인 방식으로, 실물 신분증의 한계를 보완하며 생활 속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