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여야 의견 대립은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주 52시간 예외조항’이 쟁점이 됐다. 해당 조항은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기존 근로기준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선택근로제 및 탄력근로제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반도체특별법에서 다루게 될 경우, 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배경이 됐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의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해외 반도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예외조항’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 26일 개최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산자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되지 않을 경우, 환경노동위원회로 해당 안건이 이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친노동적인 위원들이 다수 밀집되어 있어 환경노동위원회 이관 시‘주 52시간 예외조항’등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