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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범죄 처벌 강화 "최대 징역 3년"

사회

by sisaimpact 2024. 11. 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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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서스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동물 학대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일관된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 범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기본 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사이로 설정되며, 감경 시 징역 8개월, 가중 시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권고된다. 특별히 가중 인자가 많을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 형량이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로 설정되며, 감경 시 징역 6개월, 가중 시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권고된다. 이 경우에도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행, 장기간 반복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규정했다. 반면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해 반성의 여지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양형기준 설정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실무, 동물 복지 및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의료 및 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가중 처벌하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도 개정했다. 이 기준안은 공청회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새 양형기준은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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