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서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생아 가구가 여러 우선 공급 대상 중 하나로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계층에서 신생아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게 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주택 면적이 제한돼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또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 가구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면적 제한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로 1인 가구의 입주 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출산으로 인해 가구원 수가 늘어난 가정에는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역세권에 위치한 행복주택의 거주 기간도 연장된다. 현재 청년층과 일자리 계층은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0년까지 가능해지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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