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은행 불공정 약관 대거 시정.. 고객 불이익 막는다

부동산·경제

by sisaimpact 2024. 10. 20. 21:59

본문

국내 4대 은행의  간판 (사진 : 연합뉴스)

장기 미사용 계좌 거래 차단 등 은행의 불공정 약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은행 약관들을 적발하고 시정에 나서면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이상 부지불식간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1748개를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14개 유형 79개 조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된 약관 중에는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은행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총 28개가 이에 해당됐다. 공정위는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나 '은행에서 정한 사유'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고객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되어 무효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은행이 약관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 시도를 이유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산 장애나 회선 장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은행의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피해까지 고객이 떠안게 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은행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상 원칙”이라며, 해당 조항 역시 시정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의 자동 거래 차단과 같은 조항도 부당한 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고객이 계좌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를 중단하기 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통지해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웹사이트에만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생략하는 방식도 고객이 중요한 정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정 조치는 은행 약관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약관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