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 해직 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9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 남기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조 교육감이 2018년 재선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지시해 해당 교사들을 임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은 조 교육감이 교사 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별채용이 최소한의 공개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임용자들에게 사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조 교육감은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서울시교육감이 법적 문제로 인해 중도에 퇴진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공정택 전 교육감과 곽노현 전 교육감이 각각 재산 신고 누락과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낙마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1호 사건'으로도 주목받았다.
조 교육감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서울시는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해당 선거의 비용은 약 1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