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경상 33명, 차량 약 880대의 피해를 입히고 8시간 30분 만에 진압됐다. 이로 인해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상황 속 지난 16일과 19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전기차 포비아’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현상으로 인해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는 전기차의 입차를 금지하거나 지하 주차장 진입을 막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전기차 차주는 “전기차 화재가 잦아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점에는 공감하나, 단순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거주시설 진입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시민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으로 이전해 전기차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을 통해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지하 주차시설 안전 강화 ▲화재 대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