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지난 4일 오전 10시 기준 기상특보 상황 지도. 전국 17개 지역에 폭염주의보, 전국 165개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돼 있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오른다. /자료=중대본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폭염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결단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며, 온열질환자가 1546명 발생하고 사망자가 11명(잠정)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폭염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무더위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한 이래 폭염으로 인해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리관들은 주로 지진이나 인파 밀집 상황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파견되어 안전 대비 체계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폭염 현장상황관리관은 행정안전부 실·국장 및 과장급으로 구성되며, 주요 역할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 점검이다. 이들은 고령농업인과 현장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전담관리자 지정·운영을 확인하고, 논밭과 공사장 등의 취약지역 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운영 실태 및 폭염 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황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 요령'을 안내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폭염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작업시간 조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