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경총)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이번 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오후,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의결된 이 법안은 원청 기업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 관련 사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손해배상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계는 이 법안이 “산업 공급망 붕괴의 전주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구조를 무너뜨리고 산업 공급망이 파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의욕을 꺾으며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산업현장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법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되면 철저히 검토한 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야당의 무책임한 입법 횡포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된 법안을 더 강화된 내용으로 무리하게 다시 제출하며,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동은 분명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법안을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결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법안을 통과시킬 의도가 전혀 없고, 거부권을 늘리기 위한 꼼수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률 명확성이나 실질적 개선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며 법안을 악화시키는 것은 국민과 산업계의 피해를 외면한 정치적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저조한 지원과 노조 문제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인해 한국 경제와 산업계는 큰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노조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산업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