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추진 법안 발의

부동산·경제

by sisaimpact 2024. 8. 5. 15:32

본문

2025년 전국 최초 '가로주택' 사업을 시행했던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감도 (자료: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75%로 낮췄다.

 

또한, 개정안은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는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합심의 시 공동위원회에 경관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추가된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면적 한도도 명확히 했다. 통합한 전체 사업대상 구역의 면적 한도를 10만㎡ 미만으로 정해, 기존 법 해석 논란을 해결하고자 했다.

 

김태년 의원은 "주민 동의율 완화와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