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와 1·2인 가구도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출산 가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의도이다.
기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출산 가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불만이 많았다.
면적 제한 폐지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1·2인 가구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이제는 만 2세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1순위로 선정된다. 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중앙정부는 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 준비 대행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중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를 마친 후 표준 약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 외에도 우수한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151개 과제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부처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