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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

부동산·경제

by 시사 IMPACT 2024. 7. 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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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인중개사무소 앞 모습 (사진: 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법령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상세히 설명 들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기본 자료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을 동의한 자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가구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이를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등 임차인 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소액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도 안내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를 표기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 비목, 부과 방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받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명시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본격 시행으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임대차 분쟁을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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