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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 "구체적 사유 없으면 위법" 판결

사회

by sisaimpact 2025. 3.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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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수습사원 정식 채용 거부 절차 위법 판결

사진: 법률닷컴

서울행정법원이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수습사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22년 11월 A 씨가 한 토공사업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동안 근무한 뒤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 능력 평가를 받았다. 회사는 수습기간 만료 후 A 씨에게 "업무 능력, 태도, 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간주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사가 A 씨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업무능력, 태도, 실적 등 평가 항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씨의 상급자들이 평가를 내린 기간이 짧아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나 채용 거부 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 거부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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