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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정치

by sisaimpact 2025. 3. 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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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범위 지나치게 방대
대통령 임명권 침해 및 형사법 체계 훼손 우려
검찰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특검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받은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조항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이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포함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권한대행은 “기존 어떤 특검법에도 없는 규정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특검이 갖도록 한 것은 기존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는 것으로, 특검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했으며, 명태균 씨의 ‘황금폰’ 포렌식 분석을 통해 다수의 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에도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검찰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거부권 행사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한 여덟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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