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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쌓기’로 속이고, ‘투자 유도’로 빼앗는다.. SNS·부업 사기로 억대 피해 속출

사회

by 시사 IMPACT 2025. 2.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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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9일 인터넷 사기범죄와 관련된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주로 SNS 메신저, 부업 유도 문자, 특정 사이트나 앱 가입 유도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 A씨는 SNS에서 친구를 만들고자 접근한 사기범에게 금 선물 거래에 투자하라는 유인에 넘어갔다. 피해자는 2억 4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한 뒤, 사기범은 다른 계정을 사용해 가상 암호화폐 계좌로 1억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SNS를 통해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부업을 유도하는 사기도 적지 않다. 피해자 B씨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5백만원을 송금했지만, 수익금은 돌아오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C씨가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해 허위 안전결제 사이트로 100여명에게 1억 1천만원을 편취한 사건도 발생했다. C씨는 대출 상담 사이트를 통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을 통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의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친분을 쌓거나 투자 방법을 안내하며,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계좌번호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의심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또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교육 영상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www.kocs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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